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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– 2025년 신청방법과 자격 총정리
소득 최저선 보장을 위한 국가 기본 생활지원 제도
생계급여는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에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는 대표적인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. 모든 지원금 중 가장 기본적인 생계비 보장을 제공합니다.
지원대상
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- 기준 중위소득 30% 이하 가구
-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(2021년 이후 적용)
2025년 기준 월 소득인정액:
- 1인 가구: 65만원 이하
- 2인 가구: 108만원 이하
- 3인 가구: 139만원 이하
- 4인 가구: 169만원 이하
지원금액
가구별 기준생계비에서 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.
| 가구원수 | 월 최대 지원금 |
|---|---|
| 1인 | 약 65만원 |
| 2인 | 약 108만원 |
| 3인 | 약 139만원 |
| 4인 | 약 169만원 |
신청방법
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. 필요한 서류:
- 신분증
- 소득·재산 확인서류
- 통장사본
지급방법
매월 20일경 신청 계좌로 현금 지급
유의사항
신청 후 소득·재산 조사에 따라 수급 자격이 결정됩니다.
마무리
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라면 꼭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신청해 기본생활을 보장받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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