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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지원금

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경감

어르신 노후전문가 2025. 7. 11. 11:23

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– 부담 줄이는 혜택

2025년 기준, 장기요양서비스 본인부담금 경감제도

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 또는 치매, 중풍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요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하지만 이용 시 일정 비율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. 이를 경감하는 제도를 활용하면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.

지원대상

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분이 지원 대상입니다.

  • 장기요양인정등급 1~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판정자
  •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저소득층

지원내용

본인부담금 경감 비율은 소득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.

  • 기초생활수급자: 100% 면제
  • 차상위계층: 50~60% 경감
  • 중위소득 120% 이하: 최대 40% 경감

시설급여·재가급여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.

본인부담금 예시

예를 들어 월 100만원 상당의 재가급여를 이용할 경우,

  • 일반: 본인부담 15만원
  • 기초수급자: 본인부담 0원
  • 차상위: 약 6~7만원

신청방법

거주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해 신청하며,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.

  • 신분증
  • 장기요양인정서
  • 소득 증빙자료

지급방법

승인 후 매월 청구금액에서 본인부담금이 자동 차감됩니다.

유의사항

허위신청 시 환수 조치 및 제재금이 부과됩니다.

문의처

문의: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(☎1577-1000)

마무리

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경감제도를 적극 활용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보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