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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족연금 수급조건 및 신청 – 2025년 기준 총정리
사망 시 남은 가족의 안정적 소득 보장제도
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, 남은 가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. 주된 생계유지자의 사망으로 인한 소득 상실을 보전합니다.
수급대상
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거나, 수급권자 사망 시
- 사망 당시 생계 유지 가족이 있을 것
우선수급권자 순위
- 배우자
- 18세 미만 자녀 또는 장애자녀
- 60세 이상 부모
지원금액
기본연금액의 40~60%가 지급됩니다.
- 가입기간 10~20년: 40%
- 20~30년: 50%
- 30년 이상: 60%
부양가족연금액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.
신청방법
거주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며,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.
- 신분증
- 사망진단서 또는 제적등본
- 가족관계증명서
- 통장사본
지급방법
매월 25일 유족 계좌로 입금됩니다.
유의사항
사망 원인이 산업재해일 경우 산업재해보상과 중복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문의처
문의: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(☎1355)
마무리
유족연금은 남은 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. 자격이 된다면 반드시 신청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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